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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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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계약업무 처리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3-05
  • 조회수 1,898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선금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선금지급조건 제정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선금신청 및 선금지급조건의 확약(제2조) * 선금신청서, 각서, 사용내역서 등 신청서류(별지 제33호 서식) 및 선금지급조건의 확약 ○ 채권확보조치(제3조) ○ 선금의 사용(제4조) * 선금전액사용시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등 ○ 선금의 정산(제5조) ○ 선금의 반환청구(제6조) * 선금반환시 이자계산기간(선금 받은날 부터 반납시까지) 및 이행지체시 이자계산기간(이행지체기간 동안)에 대하여 규정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고이월시 반환방법 등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무관리실 계약처(담당자 : 최병문)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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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문서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_개정주요골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_조문대비표(20130305).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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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