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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계약업무 처리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3-05
- 조회수 1,898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선금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선금지급조건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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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선금신청 및 선금지급조건의 확약(제2조) * 선금신청서, 각서, 사용내역서 등 신청서류(별지 제33호 서식) 및 선금지급조건의 확약 ○ 채권확보조치(제3조) ○ 선금의 사용(제4조) * 선금전액사용시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등 ○ 선금의 정산(제5조) ○ 선금의 반환청구(제6조) * 선금반환시 이자계산기간(선금 받은날 부터 반납시까지) 및 이행지체시 이자계산기간(이행지체기간 동안)에 대하여 규정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고이월시 반환방법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관리실 계약처(담당자 : 최병문)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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