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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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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개발사업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4-01
  • 조회수 2,26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다양한 개발사업에 맞는 제도적 정립이 필요 ? 개발방식별 개념 정의 및 추진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 자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사업방식의 분류와 추진절차의 명확한 규정으로 사업성 향상 - 현재 다양한 사업방식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 - 제안사업 위주 추진절차를 삭제 ? 자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사업 극대화 -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 · 기존 사업주관자 축소·확대 시에도 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업무의 명확화와 혼선을 방지 · 업무시설에 대한 출자회사의 서류 및 도면 제출 의무화 · 국가 귀속 처리 업무 삭제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업개발본부 사업기획처 이재호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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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