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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10-31
- 조회수 1,19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서 제고에 대한 권고 이행 - 사업성 검토에 조세협약 및 세부 검토 추가 - 문장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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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외부위원을 전체 구성 인원의 2분의1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 후보군 운영 - 외부위원 제척, 기피, 회피 기준 및 근거 마련 - 외부위원 대리 금지 조항 신설 - 회의록 작성 강화 및 공개 명문화 - 사업성 검토에 조세협약 및 세무 검토 추가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해외사업처 이상배 차장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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