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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 작성자 임미영
- 작성일 2023-10-12
- 조회수 77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른 납품연동제 시행을 계약업무처리 절차에 반영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퇴직자임직원 고용확인 기준 강화 안전보건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보완 조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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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납품연동제 시행, 퇴직자 임직원고용 확인 기간 연장, 업무절차 정립, 담당자 및 문구명확화, 명칭 통일 |
의견조회기한 | 2023-10-19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경영실 계약처 임미영 |
담당자 연락처 | (042-615-3605) ylim210@korail.com |
의견 제출 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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