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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관리 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9-06
- 조회수 1,75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투자사업 관리에 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여 투자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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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전부 개정이므로 본문 참고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전략기획처 이재오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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