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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0-16
- 조회수 2,12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안전하고 정당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비스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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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철도 이용자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보완 및 중증환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의무 부과 (제6조, 7조) 나. 휠체어석, KTX자유석 및 정기승차권 이용시 경로에 대한 제한 등 정당한 승차권 이용을 위한 안내 목적의 규정 보완(제6조, 16조, 17조, 정기승차권 약관 제6조 등) 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신청 등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보완(제19조, 24조) 라. 예약기간, 반환수수료 기준 등 서비스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 보완(제2조, 13조, 14조, KR PASS 약관 제5조, 6조) 마.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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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여객본부 여객마케팅처 주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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