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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등의 피해구상 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0-19
- 조회수 2,10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ㅁ 규정의 재개정 취지 ㅇ 철도사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복구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ㅇ 피해구상 미수금 회수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체료 부과 반영 ㅇ 동 지침의 목적에 맞게 사규명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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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ㅁ 규정의 재개정 내용 ㅇ 동 지침의 목적에 맞게 사규명 개정 및 일부 조항 삭제(제14조, 제16조, 제17조) ㅇ 가해자의 피해복구 직접 시행에 대한 근거 명시(제8조제3항) ㅇ 피해구상 미수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반영(제18조의2) ㅇ 공사규모별 일반관리비 적용 비율에 대한 변경사항 반영(별표 2) ㅇ 「개인정보보호법」발효에 따른 서식 개선(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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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실 안전조사처 김용한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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