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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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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규정 외 1건 전부개정(안)
  • 작성자 허일성
  • 작성일 2022-03-25
  • 조회수 529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기계설비법 등 시행에 따른 법령 내용 적용, 각종 조문정리 등
규정의 제·개정 내용 기계설비법에 따른 건축설비의 구성 및 유지보수 내용 변경,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전점검 내용 추가, 건축물 및 건축설비 유지보수 내용 변경, 사외자 급수관리 절차 변경 등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건축시설처 허일성(042-615-4521)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220324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규정(전부개정안) 전문 - 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20324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시행세칙(전부개정안) 전문 - 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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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