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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 착수
  • 작성일 2006-03-08
  • 조회수 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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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 착수

징계회부를 전제로 직위해제자 중 일부는 복직 검토


□ 철도공사가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해 대량 직위해제 조치한데 이어, 구체적인 징계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불법파업가담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그동안 누차 밝혀온 데 이어  불법에 상응한 문책으로 정당한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 마련  파업가담자 전원에 대해 징계, 손배 청구, 인사조치 등 규정위반 수준에 따른 처분  파업가담정도, 복귀시각, 뉘우침 등을 징계처분의 기본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특히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지시·선동한 자  불법파업 중 복귀를 방해하거나 근무 중인 직원을 협박·회유한 자  복귀 후 업무 거부, 기물 파손, 명령 불복종,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정상업무를 방해한 자 등은 중징계하기로 하고, 파업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와는 별도로 불법파업에 가담해 직위해제 된 조합원 중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노조임원 등 900여명을 제외한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우선 이달 10일경부터 업무에 복귀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철도공사 관계자는 "직위해제가 파업가담 조합원들에게 근신하며 반성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파업의 조기 수습을 통한 조직안정화와 직원 상호간 신뢰회복 차원에서 단순가담자에 대한 복직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도 사측에서 정한 최종 업무복귀시각을 넘긴 만큼 징계는 징계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이번 복직조치에서 제외된 900여명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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