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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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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5-27
  • 조회수 1,508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해외사업 추진 시 리스크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감사위원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사규 정비 기준에 따라 단어와 표현을 정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개정 주요골자 1. 해외통신원의 실효성 미흡에 따라 해외통신원 선발?운영 조항을 삭제(안 제2조제5호, 안 제18조제2항내지제3항) 2. 해외보험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외보험 조항을「공무국외출장 및 해외근무직원 관리규정」으로 이관(안 제2조제6호, 안 제16조) 3. 해외사업 추진절차 중 PQ 단계를 추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경영진 보고에 앞서 시행토록 구분하여 절차를 세분화(안 제4조, 별표) 사업발굴 단계→PQ 단계(추가)→사업성 검토 단계→입찰 단계→계약 단계→시행 단계 RFP 검토 →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 경영진 보고(투자심의 등) 4.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합리화 및 사업 안건 제출일에 대한 탄력성 부여(안 제10조의1제1항제1호, 안 제10조의1제2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3항) 심의위원 직위 조정(관련본부?실?단의 장, 처장, 부장 → 관련본부?실?단의 처장, 부장), 안건 제출기일 단축(회의 개최일 10일 → 7일) 5.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양식을 마련(안 제10조의3, 안 제14조제1항, 별표)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양식 신설 6. 리스크관리위원회 의사결정 시 해석의 불명확성이 있는 ‘긴급’ 문구를 삭제(안 제12조제1항, 안 제12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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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해외사업처 박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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