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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안)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21-08-17
- 조회수 1,09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동해선 2단계 개통에 따른 운임체계, 운영구간 및 정기권제도 변경사항 반영 ○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설명 강화 및 의미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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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동해선 2단계 개통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운임체계, 운영구간 및 정기권 제도 변경) ○ 제도 설명 강화 및 의미의 명확화(용어의 의미 명확화, 부가운임 산정 기준 명확화, 동일역 5분 재개표 설명 강화, 정기권카드 훼손 반환 설명 추가, 지연증명서 발급 수단 다양화) ○ 타 연락운송기관 변동사항 반영(신분당선 별도운임 조정 및 신규역 개통에 따른 정기권 이용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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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광역마케팅처 이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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