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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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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무사고 실적관리 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10-01
  • 조회수 2,095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개정이유 ?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후속조치 관련, 노동조합 개정의견 일부반영 ※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알림(노사협력처2080호, 2012.11.06.) ? 2013년 안전실 종합감사 결과 「철도무사고실적관리 지침」중 누적량 소멸 사유에 직무부상(산업재해)를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권고사항 반영 ※ 안전실·수송조정실 종합감사 결과 알림(행정감사처346호, 2013.06.20.) ? "음주"에 대한 관리강화와 기관사(기장)의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이례사항발생시 등 제외)", "지적확인환호응답" 정착을 위하여 누적량 소멸사유 반영(신설)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주요골자 ? 무사고 실적 누적 가산율 일부 상향(제6조) ? 무사고 실적 소멸사유 및 소멸량 등 개선(제7조) ? 무사고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수여하는 휘장 폐지(제10조) 등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안전실 안전계획처 손명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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