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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폐화차는 美수출금지품목에 해당 안돼
  • 작성일 2006-02-01
  • 조회수 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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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사장 방북 유보 관련 해명

폐화차는 美수출금지품목에 해당 안돼


□ 한국철도공사는 2월1일자 문화일보 2면 "이철 철도公 사장 방북 발표 6시간만에 유보"제하의 기사 중 "北서 요구한 貨車는 美수출금지품목에 해당"등의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 철도공사는 이철 사장이 방북을 연기한 이유는 政官계 각 분야 남북경협 관계자들의 방북  계획이 잇따르자 북한측의 내부적인 혼선이 있어 이를 상호 조율, 적정한 시기를 잡기위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는 "폐화차는 美수출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서 화차 15량 제공을 요구, 이를 지원하려고 추진하다가 뒤늦게  美수출금지품목에 해당돼 내부 절차를 거치기 위해 방북 일정을 늦췄다"는 문화일보 보도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 남북한 화차 임가공사업은 이미 1999년 6월부터 남북경협 차원에서 진행돼왔던 사업으로서 매년 100량씩 북한서 위탁 제작, 국내로 들여오던 장기 과제 사업이다.


□ 특히 철도공사는 2005년 8월부터 북한측과 화차 임가공사업과 관련된 실무 접촉을 가져왔고 이철 사장의 방북 계획도 이미 이 시기와 맞물려 6개월 이상 준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북한과 열차제작 기술 표준화및 남북 신호체계 등 통일에 대비한 각종 현안을 의제로 다루던 중 북한측서 화차 제공 가능성 여부를 철도공사에 문의, 의견접수 차원에서 검토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문화일보 기사 내용 중 "화차제공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서둘러 방북을 추진했다가…"등의 표현도 철도공사가 마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방북을 추진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잘못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국내에선 고철로 처분될 차령 25년 이상의 폐화차를 저개발 제3세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제공요청도 그같은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철도공사도 남북경협 확대 차원에서 검토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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