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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회계 운영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6-01
- 조회수 1,46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직제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구분회계 예산관리 관련근거, 심의절차 등을 명확화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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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ㅁ본사, 지역본부 지원 구분회계 단위 정의를 부서명칭에서 조직범위로 변경 ㅁ구분회계운영위원회 구성에 변경된 부서명칭을 반영하고 직무 중심으로 변경 ㅁ구분회계 예산관리 조항에 예산관련 지침 추가 ㅁ구분회계 안건 심의기구를 구분회계운영위원회로 단일화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경영실 재무처 허지훈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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