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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계획시행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9-23
- 조회수 1,88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가위기관리체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사고복구현장의 질서유지를 통한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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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국가위기관리체계 변경사항 반영(국토교통부 운행관제팀39) 정부조직개편내용 반영 사고복구시 질서유지를 위한 분야별 안전모 색상 구분 비상대응훈련의 종류 및 시행방법 명확화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실 안전지원처 구성회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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