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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21-10-01
- 조회수 1,08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정부지침을 반영하여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한 채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채용제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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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신규채용 신체검사 비용 공사부담 및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제20조, 별표7,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ㅇ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채용후보자에게 채용시험 가점 부여(안 제12조) ㅇ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예비합격자(채용후보자) 운용기준 개선(안 제1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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