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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4-19
- 조회수 1,38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ㅇ 물품관리규정 중 제도개선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ㅇ 기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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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정수물품제도 폐지 ㅇ 물품구매계획 수립기준 변경 ㅇ 물품 계획단가 조정요구 절차 폐지 ㅇ 물품구매계획 수립대상 변경 ㅇ 지방수입품 조달프로세스 도입 ㅇ 정적재고 책정 후 재고수준 변경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 ㅇ 예비품 중 특수비축물자 용어 등 정비 ㅇ 조립품 관리절차 정비 ㅇ 변상명령제도 정비 ㅇ 물품검사 시 면제항목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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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경영실 물자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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