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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20-06-29
- 조회수 1,13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연구개발 규정 용어의 의미 명확화 및 용어 통일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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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연구개발비 1억 이상" 을 "연구개발비 1억 초과" 문구변경 "연구개발비 1억 미만" 을 "연구개발비 1억 이하" 문구변경 "기본연구개발" 을 "정기연구개발" 위원호 심의의결사항 개정에 따른 "연구비 1억원 초고 수시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차량계획처 박영빈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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