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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및 운전교육훈련 운영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20-09-11
- 조회수 1,36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 (관제)코로나-19등 감염병에 따른 교육방식(온라인교육 등) 추가 2. (운전)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05.27.)에 따라 교육시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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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붙임참조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김홍래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