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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물품구매적격심사제도 개정
  • 작성일 2005-06-10
  • 조회수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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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물품구매적격심사제도 개정
'신용등급평가' 도입, '적격심사면제제도' 폐지


□ 한국철도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보장하기 위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제도를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의 주요내용은 철도공사의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재무제표'에서 '신용등급'으로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 평가를 위해 물품구매입찰시 제출하는 '결산서자료'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신용등급 정보로 대체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상태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적격심사 면제제도'를 폐지해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동등한 자격으로 물품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철도공사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는 더욱 활성화되고, 업체의 불필요한 방문사례는 사전에 차단되어 물품구매업무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한국철도공사 물자혁신부장 우순종(042-48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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