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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 불법 사복착용…승무 금지 조치
  • 작성일 2006-02-25
  • 조회수 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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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 불법 사복착용…승무 금지 조치

 열차 운행.고객 안전에는 아무 지장없어


□ KTX 승무원들이 25일부터 회사측의 복무규정을 어기고 불법 사복 차림으로 KTX 차내에 탑승을 시도하다가 승무원 관리 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으로부터 승무 금지조치를 당했다.


□ 이와 관련, KTX 차량을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승객들에게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아무 동요없이 열차여행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일부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고객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 (주)한국철도유통에 따르면 KTX 승무원들은 25일 오전 6시25분 호남선 첫차 출발 때부터 근무복을 착용치 않은 채 승무를 시도했고 회사측에서는 즉시 근무규정을 들어 이를 제지했다고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는 “이 조치로 안내 서비스를 해주던 KTX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들은 원래 안전업무 담당이 아닌 안내 요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객 안전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며 “차내에는 승무원뿐 아니라 기장, 열차팀장, 차량관리장, 공안 직원이 탑승해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본사뿐만 아니라 각 지역본부와 정차역에까지 안전담당 요원 및 관제 직원들이 비상대기까지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편 KTX승무원들을 관리하는 (주)한국철도유통측은 이미 승무원들에게 투쟁 조끼와 불법 표찰 착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바 있고, 특히 사복근무 방침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규정 준수’ 통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이 벌어져 고객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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