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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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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격심사제도 개선 의견 청취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2-27
  • 조회수 1,171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무분별한 저가(덤핑가) 투찰에 따른 입찰 난립을 방지하고, 기술력을 갖춘 업체 참여 활성화와 철도용품 품질향상 및 적기조달로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물품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yjj0924@korail.com ○ 담당자 : 재무경영실 계약협력처 윤종진과장 ○ 의견청취 기간 : 2019.02.27. ~ 2019.03.22.
규정의 제·개정 내용 첨부파일 참조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무경영실 계약협력처 윤종진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물품적격심사제도 개선(안)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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