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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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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중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3-19
  • 조회수 1,25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1. 지방조달물품의 조달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운전용 경유의 사용시 관리부서를 명확히 정비함. 3. 불용품 처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4. 기타 오류사항을 정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1. 지방조달물품 중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중당조달물품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함 2. 운전용 경유의 사용시 부족량에 대한 보충부서를 사용부서로 명확히 정비함. 3. 불용품 처분은 반기별로 처분요구 하고, 계량과 출납이 용이하도록 관리하도록 함. 4. 기타 오류사항을 정비함.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자관리처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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