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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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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일반열차 기관사 1인 승무’ 관련
☞ 중앙선 1인 승무 시행은 철도민영화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철도공사는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의 질타에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중앙선 1인 승무를 시행하는 것임 또한, KTX 열차는 서울∼부산 간을 시속 300km 속도로 3시간 운전 구간을 1인 승무를 하고 있으나, 중앙선 청량리∼제천 간은 운전시간이 2시간 이내인 구간을 시속 150km 속도로 운전하면서 2명이 승무하여 이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중앙선 1인 승무 시행은 “여객열차는 1인 승무를 시행할 수 있다”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노사합의에는 단선 및 복선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중앙선과 태백선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단선과 복선을 구분하지 않고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있음 ‘차량고장조치 매뉴얼과 열차운전안내장치(GPS)설치 및 열차자동방호장치(ATP)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므로, 복선에 5현시 ATP 신호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1인 승무를 시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임
☞ 철도공사는 고객편의를 위하여 현재 운행되고 있는 구형 새마을호 열차를 신형 간선형전기동차(ITX-새마을)로 변경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선을 포함한 기존 노선에서 운행할 계획임 신형 전기동차 또한 1인 승무에 적합하게 제작됨에 따라 향후 기관사 2인승으로 운행하던 열차들을 1인 승무로 전환하여 경영효율화를 이루고자 함 짧은 구간을 저속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기관사 2명이 승무함에 따른 인력비효율이 심각하여 개선하고자 하나 조합에서는 안전운행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반대만 하고 있음
☞ 철도공사는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 시행을 위하여 노사공동이 참여하는 안전성검증 시범운영을 수차례 제안하였음에도 노조는 시범운영 자체를 거부하고 시범운영조차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음 노조는 소속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도 거부한 채 조합원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제2의 대구역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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