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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 작성자 정종호
- 작성일 2023-07-18
- 조회수 49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입찰 및 구매계약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일부 미흡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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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정성적서” 및 “시험성적서”의 용어를 신설함. ◦ 설치감독 물품의 검사담당을 신설하고 제작감독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검사담당자가 검사일정을 정할 때 계약상대자와 협의하고 검사 일정을 계획하도록 함. ◦ 물품의 검사순서에 따라 조문을 재배치 함. ◦ 검사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장비로 시험할 경우 교정성적서와 검․교정을 마친 계측장비가 일치함을 확인 하도록 함. ◦ 검사판정의 최종일자를 검사 및 판정의 완료일자료 정비 함. ◦ 기타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혼동되기 쉬운 문구 및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경영실 동반성장처 정종호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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