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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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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역명부기 세부운영규정 개정
  • 작성자 장남기
  • 작성일 2014-09-24
  • 조회수 2,042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계약 해지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일방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은 우리공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서 폐지하고자 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역명부기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 "역명부기 사용 표준 계약서" 제9조 삭제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광역영업처 안호원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광역철도 역명부기 세부운영규정 신구대비표(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광역철도 역명부기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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