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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점검 및 심사ㆍ평가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04-16
- 조회수 2,09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가. 호남고속철도 개통관련 변경사항(조직 신설) 추가 나. 물류사업단 조직 신설 다. 사규 내 직명 및 용어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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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호남고속철도 개통관련 유지보수 소속기관 신설 및 물류사업단 신설 - 정읍고속철도시설?전기사무소, 부산철도차량정비단(호남고속차량정비센터) 조직 신설(안 제10조 별표 3) - 수도권?강원권?중부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물류사업단 조직 신설 (안 제10조 별표 3) 나. 일부 조문의 내용 정비 - 사규 용어 통일(안 제6조 2항의 1) - 사규 내 조직(별지 제4호 서식) 및 직명(제9조 3항) 통일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최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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