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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 작성자 최윤희
- 작성일 2015-06-07
- 조회수 2,338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5년 6월 27일, 광역전철 운임조정이 예정됨에 따라 여객운임 및 영업제도 관련 조문 개정을 통하여 고객 안내 및 직원 업무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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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광역전철 운임조정(제10조 및 별표2) - 기본운임 200원 인상 : (기존) 1,050원 → (조정) 1,250원 - 거리추가운임 기준조정 : (기존) 40km초과 시 10km마다 100원 → (조정) 50km초과 시 8km마다 100원 나. 할인제도 확대(제11조) - 조조할인 시행 : 오전 6시30분 이전 승차고객 기본운임 20 할인 - 청소년(카드)및 어린이 운임 동결 : 現 기본운임 유지 - 어린이 1회권 사용 시 할증 폐지 : 50원 할증 없이 교통카드와 동일운임 적용 다. 조항 신설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 ‘약관의 변경’ 조항 신설(제5조) - 도시철도법 연락운송 관련 조문 변경(17조 → 34조)(제2조 및 제3조) 라. 직원 및 고객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인 기준 및 개념 정리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교통시스템처 김재오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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