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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기관 운영 규정 개정안
- 작성자 김홍래
- 작성일 2020-10-14
- 조회수 1,14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767호, 2020.10.08.) 및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에 따라 적성검사 판정서 및 등급기준 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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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1.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개정에 따른 판정서 변경 2. 검사항목별 점수배점 및 판정기준, 재검사 필요조건, 하위항목 배점, 최종등급 설정 등 검사항목별 판정등급 기준 변경 3. 최초, 정기 및 특별검사 검사종류별로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등 직무별로 점수 합계 방식 및 부적합 등 판정등급별 배점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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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김홍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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