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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8-29
- 조회수 2,84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ㅇ 알기쉬운 사규정비 계획에 따른 용어순화, 어문규정, 문장정비, 체계정비 내용 반영 ㅇ 관계법령의 변경사항 반영 ㅇ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직제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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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알기쉬운 사규정비’ 시행 - 용어순화(82건), 어문규정(70건), 문장정비(52건) ㅇ 철도안전법령 내용반영 - 철도사고, 철도안전사고 용어정의를 철도안전법과 통일 -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개정 내용반영 용어정의 개정, 철도교통사고의 종류, 대외보고 기준 ㅇ 현장 여건에 따른 절차 명확화 - 위탁역의 급보책임자 명시 - 서면보고 책임자 명시 ㅇ 휴먼에러 연구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문답서, 조치확인서, 취급경위서 개정 ㅇ 조제목, 별표, 별지의 변경 - 조제목의 변경 제56조(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용) - 별표 변경 별표 5 (지역본부별 관할 조사구역) : 호남고속선 등 신규노선 개통 별표 10(동력차종별 동력비 산정기준) : PP동차 폐지, ITX/누리도 반영 - 별지 서식 변경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내용 반영 ㅇ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안전본부 → 안전혁신본부 - 법무처장 → 법무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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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혁신본부 신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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