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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세칙
- 작성자 김운용
- 작성일 2023-03-24
- 조회수 66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중량물, 위험물 컨테이너 취급 방식 및 운임 적용기준, 일반화물 품목별 임률 인상 등 영업제도 변경 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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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중량물 컨테이너 운임신설, 위험물 컨테이너 등급 폐지 및 할증률 조정, 일반화물 품목별 임률(별표1)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류마케팅처 김운용(042-615-4115)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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