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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2-02
- 조회수 1,72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리스크관리위원회 강화 및 해외사업 추진시 효율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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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1.해외통신원의 실효성 미흡에 따라 해외통신원 선발운영 조항을 삭제(안 제2조제5 호, 안 제18조제2항내지제3항) 2.해외보험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외보험을「공무국외출장 및 해외근무직원 관리 규정」으로 이관(안 제2조제6호, 안 제16조) 3.해외사업 추진절차 중 PQ 단계를 추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경영진 보고에 앞서 시행토록 구분하여 절차를 세분화(안 제4조, 별표) 4.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기능 조정(안 제9조) 5.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합리화 및 사업 안건 제출일에 대한 탄력성 부여 (안 제10조의1제1항제1호, 안 제10조의1제2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3항) 6.리스크관리위원회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양식을 마련 (안 제10조의3, 안 제14조제1항, 별표) 7.리스크관리위원회 의사결정 시 해석의 불명확성이 있는 ‘긴급’ 관련 조항(문안)을 삭제(안 제12조제1항, 안 제12조제4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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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해외사업처 박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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