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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9-24
- 조회수 11,583
배포일시ㅣ2020. 9. 24. (목) 매 수ㅣ총 2 매 담당부서ㅣ여객마케팅처 담 당 자ㅣ처장 이경수(042-615-3956) 담당 이지원(3977) 배포부서ㅣ홍보문화실(042-615-3127)
입석으로 구간연장 금지, 무표객 강제하차 및 10배 부가금 징수 □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모두가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한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 □ 이번 캠페인은 명절 대수송 기간(9.29~10.4)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ㅇ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 요청하거나,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타서 차내 발매를 요청하는 경우 ‘입석’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별도의 운행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캠페인을 통해 널리 알리기로 한 것이다. □ 추석 안전 여행을 위한 열차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ㅇ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므로 연장처리가 안됩니다. ㅇ 승차권 없이 무표로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갖고 승차하시면 안됩니다. ㅇ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 앞서 한국철도는 승객간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열차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입석 발매도 중단했다. ㅇ 다만, 창가 좌석발매 시스템 적용 전 이미 예매가 완료된 IT 취약계층(경로·장애인)의 승차권 중에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통로 측 인접좌석을 발매했다. □ 한국철도는 승객간 거리두기를 실천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시행중인 ‘마스크 필수 착용’과 ‘음식물 취식 금지’와 함께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명절 기간 열차 내 운영 기준을 정했다”며 “모두 힘든 시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안전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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