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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2-19
- 조회수 2,40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동일 철도부지내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시설자산과 자산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철도공사 자산에 대한 운영제도의 형평성 고려하고, 유휴부지의 임대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 및 자산운영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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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임대기간 연장)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반영 ㅇ (기증임대 제도개선) 상업시설 기증임대 활성화를 위한 임대요율 현실화 ㅇ (지급이행 방법 확대) 채무 담보를 위한 지급이행 방법에 은행 지급보증서 추가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업개발본부 사업기획처 이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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