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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영업에 관한 규정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4-05-26
- 조회수 2,47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3년도 공사 사규정비 계획에 따라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 철도자산을 이용한 주차장 개발 및 영업에 필요한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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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주차영업 위한 명확한 업무 추진 절차를 정하고 그 밖에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나. 영업승인 관한 절차 및 제반사항을 지역본부장으로 위임하도록 함(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다. 영업인이 주차장 관리?운영 및 주차 시설 점검에 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 하도록 함(안 제14조에서 22조까지) 라. 공사 자산을 활용한 주차장에 대한 영업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23조에서 27조까지)?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여객본부 영업개발처 강일성?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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