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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운송약관(규정 제58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9-16
- 조회수 2,17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명칭 변경하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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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일부 개정 내용) 제3조 1항 2호 및 제49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 1항 15호 및 제16조, 제18조 2항 중 ‘위험물철도운송규칙(국토해양부령)’을 ‘위험물철도운송규칙(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 5항 및 제44조 1항, 제45조 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 2013. 10.1)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류본부 물류영업처 이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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