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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1-07
- 조회수 2,54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 개정 이유 2013년 안전실 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 반영 2013년 국정감사 개선사항 조치결과 반영 등 ○ 중점관리대상자 지정 범위 명확화 ○ 음주 및 약물복용 예방교육 명문화 ○ 음주측정 기록관리 및 통계관리 철저 ○ 음주자에 대한 징계 절차 명확화 ○ 주의할 곳 교육의 범위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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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철도종사자 중점관리 대상자 범위 지정을 명확히 함(안 제9조) ○ 약물복용 의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기준마련(안 제17, 18조) ○ 음주측정 기록 수정 및 삭제 방지 및 안전활동 중 음주사실이 적발된 직원에 대하여 음주 측정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함(안 20조) ○ 음주자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을 마련함(안 제21조) ○ 음주측정기 비치 및 측정 현황, 전산시스템 확보로 실적보고 폐지함 (안 22조) ○ 주의할 곳 교육의 범위를 타 소속(관내)을 포함하여 교육 시행(안 제46조)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본부 안전계획처 김신영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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