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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규정
- 작성자 송문정
- 작성일 2024-04-11
- 조회수 16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에 따른 정보공개 규정 개정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청년‧지역인재 참여 확대 ◦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규정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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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정보공개심의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 제고(안 제9조) - 민간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 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으로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 별지 제1호 중복위촉 여부 점검양식, 별지 제2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신설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시, 단체 등록 여부 및 위원 경력 검증 강화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공정성 제고(안 제9조) - 청년세대 위원 위촉 원칙 및 확대(10%) - 지역인재 우선 위촉, 수도권위원 50%초과 제한 ◦ 직제규정(직제규정 시행세칙 포함)의 조직 변경사항 반영 - 인재경영실장 → 인재경영본부장 반영 (안 제5조) - 인재경영실 총무처장 → 인재경영본부 윤리경영처장 (안 제5조) |
의견조회기한 | 2024-04-30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재경영본부 윤리경영처 송문정 차장 |
담당자 연락처 | 042-615-3649, beaumj@korail.com |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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