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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 규정 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2-22
- 조회수 1,828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개정 취지 - 알기 쉬운 사규 정비계획에 따른 자구 정비와 구분회계 도입으로 예산과목 체계 변경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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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개정 내용 가. 알기 쉬운 사규 정비계획 등에 따른 변경(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 띄어 쓰기, 붙여 쓰기, 한자 병기 등 나. 예산안 편성지침 알림 주체 명확화(안 제5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하는 주체 및 공사 예산편성 지침 작성 후 통보받는 주체 명확화 다. 구분회계 도입에 따른 예산체계 변경 사항 반영(안 제9조) 기존 “항” 외에 “세세항”, “세항” 추가 라. 이월 대상을 예산총칙에서 정한 사업으로 함(안 제10조) 예산총칙에서 이월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음 대상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수탁사업임(외자구매는 ’15년부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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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예산처 김종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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