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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파업대비 철도이용객 불편 최소화 최선
  • 작성일 2013-12-06
  • 조회수 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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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파업대비 철도이용객 불편 최소화 최선
9일, 파업시 KTX·통근열차 및 수도권 전동열차 100% 운행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여객 열차는 60% 수준 운행



□ 코레일(사장 최연혜)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불법파업 돌입 시 즉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하여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 KTX, 수도권 전동열차 및 통근 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


   ○ 화물열차는 평상시 대비 36%를 운행할 계획이며, 대체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운행률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필수유지 인력과 내․외부의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임.


   ○ 파업시 인력운용은 필수요원 8,418명, 대체인력 6,035명 등 총 14,453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체인력은 철도공사 내부직원 4,749명과 군, 협력업체 등 외부 인력 1,286명으로 확보됨.


□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 기간 중 열차지연이 예상되므로 고객들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나 ‘코레일 톡’ 등을 통해 미리 열차운행 상황을 확인하여 승차권을 구입하기 바란다고 밝힘.


   ○ 철도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려면 평소보다 구입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바람.


   ○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의 승차권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철도역에서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 홈티켓·SMS 티켓·모바일·스마트폰 티켓은 코레일 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반환이 가능함.


□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고 필수유지 인력 및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 아울러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의 계열사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영화를 운운하며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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