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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불법파업 주동자 145명 징계 착수
  • 작성일 2013-12-18
  • 조회수 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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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불법파업 주동자 145명 징계 착수



□ 코레일은 18일 철도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 10일째로 장기화됨에 따라 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감사 출석요구서 발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


 ○ 코레일은 사법당국의 처리와는 별개로 징계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임


□ 우선 징계 절차에 들어갈 대상자는 지난 9일 불법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된 노동조합 집행간부 191명 중 코레일에서 징계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인원 145명에 대한 징계를 착수한 것임


 ○ 해고자 46명은 2003년, 2006년, 2009년의 불법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들로 코레일의 직원이 아니며 이들 또한 사법당국의 ‘강경대응 및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으로 봄


□ 이번 징계는 불법파업 중 감사실에서 운용한 권역별 기동감사팀에 의해 채증된 자료를 기초로 진행할 계획임


 ○ 선동․업무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와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각종 행위


□ 코레일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할 계획이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임


□ 또한 이번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직위해제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 또는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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