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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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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3-19
  • 조회수 5,356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 시행에 관한 절차를 수록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지침을 금번 우리공사 사규체계 개편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세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1. 열차운행선 지장 작업 시행 전 선로배분시행자의 선로사용계획 승인 절차 반영 (선로배분시행자가 철도운영자에서 철도시설관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선로배분시행자로 부터 작업에 따른 선로사용계획을 승인 받도록 규정) 2.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강화 작업 중대 위험요인 발견 시 철도운영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신설 건설기계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 강화 선로작업 협의서 서식 개정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서식 개정 3.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한글, 메뉴의 보기메모보기메모 보이기 활성화 : 주요 개정내용 메모로 표기)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수송조정실 열차계획처 김인성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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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