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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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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영업에 관한 규정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4-05-26
  • 조회수 2,369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13년도 공사 사규정비 계획에 따라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 철도자산을 이용한 주차장 개발 및 영업에 필요한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주차영업 위한 명확한 업무 추진 절차를 정하고 그 밖에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나. 영업승인 관한 절차 및 제반사항을 지역본부장으로 위임하도록 함(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다. 영업인이 주차장 관리?운영 및 주차 시설 점검에 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 하도록 함(안 제14조에서 22조까지) 라. 공사 자산을 활용한 주차장에 대한 영업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23조에서 27조까지)?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여객본부 영업개발처 강일성?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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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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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문서 2. 주차장 영업에 관한 규정 제정전문(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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