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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 작성자 노희진
- 작성일 2022-03-16
- 조회수 78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재취업 시 재취업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임(국민권익회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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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공공기관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시 재취업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 신설(안 제1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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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조정실 조직혁신처 노희진 (042-615-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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