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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교육훈련 운영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5-17
- 조회수 1,74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운전업무종사자의 전문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운전업무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절차,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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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운전교육훈련의 목적 및 목표 - 교육시간 및 과목 - 평가 및 수료 - 기타 필요한 내용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김홍래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