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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5-27
- 조회수 2,41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장애인복지법 개정, 휴대품 휴대기준 등 영업제도 변경사항 반영 - 기관명칭 변경사항 및 신규 연락운송기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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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장애인 등급제 폐지(제10조제6항제2호) - 휴대품 휴대기준 명확화(제34조) - 연락운송기관 확대 반영 - 용어순화 및 쉬운 표현 사용, 고객관점으로 조문 개정 등 - 여객운송약관과 중복되는 조문 정비(제3조, 제6조, 제7조, 제27조~제30조) ITX-청춘 관련사항은 여객운송약관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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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광역마케팅처 채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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