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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기관 운영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5-30
- 조회수 1,61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운전, 관제,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적성검사시행기관으로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을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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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조직 및 임무 - 적성검사 구분 및 대상 - 적성검사 신청의 제한 - 검사의 분산시행 - 적성검사 판정방법 및 판정결과 - 적성검사기록의 보존 - 보안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김홍래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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