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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관리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9-05
- 조회수 2,39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2019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그 밖의 규범에 해당하는 내규의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사규 제정 및 개정 발령번호의 매기는 방식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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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그 밖의 규범과 철도안전관리체계 관련 운영절차에 포함되는 내규 등의 대장관리 책임자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사규의 체계와 형식을 갖춘 규범의 제, 개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장 종합 관리 주체 및 제출 의무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의2) 다. 사규의 제정과 개정 시 발령번호를 따로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라. 그 밖에 안 제10조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및 직제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 명칭 반영(안 제18조 및 제25조제4항)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법무실 최삼일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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