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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5-31
- 조회수 1,628
배포일시ㅣ2022. 5. 31. (화) 매 수ㅣ총 2 매 담당부서ㅣ산업안전처 담 당 자ㅣ처장 임영민(042-615-5432) 담당 윤정섭(5406) 배포부서ㅣ홍보문화실(042-615-3127) 한국철도, 중대재해예방 ‘안전 이행사항’ 점검 전국 작업장 안전수칙 등 종합 진단…맞춤형 컨설팅·설문조사 실시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법령의 이행사항과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 코레일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안전보건에 관련한 법령과 안전 의무조치 등이 현장에서 엄격히 실천되는지를 6월까지 점검한다. □ 안전분야 전문가로 5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8개 지역본부를 비롯해 철도차량과 고속철도시설 관리조직 등 안전 담당 현장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한다. ㅇ 특히, 위험요소의 적절한 통제 여부와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등 16개 항목에 대한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 또한, 코레일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작업별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충실이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진행한다. ㅇ 직원뿐 아니라 시민과 협력업체에 대한 조치사항도 컨설팅 항목에 포함하며 결과를 종합 분석해 역량강화교육 등 후속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코레일은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기 위해 ‘정기 위험성평가’와 설문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ㅇ 정기 위험성평가는 모든 작업과 활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업무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한다. ㅇ 한편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임영민 코레일 산업안전처장은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재해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가 현장에 현실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겠다”며 “전사적 재해예방활동을 펼쳐 철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드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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