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안전용품 관리 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9-03
- 조회수 2,40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안전용품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등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세분화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용품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안 제4조 내지 제9조) ? 안전용품 선정 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정협의회 구성(안 제11조) ? 물품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구분 세분화(안 제10조) - 시험인증품목 : 시제품 제조 및 명시시험, 시험사용 시행 - 규격인증품목 : 시제품 제조 및 명시시험 시행 - 실사인증품목 : 업체의 제조능력 평가 ? 안전용품에 대한 사전 검증 체계 구현(안 제4장) - 시제품을 제조로 사전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 인증 신청업체 적격기준 강화(안 제4장)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자재관리처 / 김권행 차장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 이전글 철도광고영업지침
- 다음글 물품구매계약업무 처리지침